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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2 2016고단36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6. 16:20 경 경기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감 북 소방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감 일로 195번 길 2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 보험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ㆍ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2004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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