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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5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096] 피고인은 D를 통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약 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말경 예산군 E에 있는 F 다방에서, 피해자 G(70 세 )에게 ‘100kw 태양광발전시설 캐쉬플로 우’ 라는 문서를 제시하면서 “ 총 2억 원을 투자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하면 매월 300만 원 가량 수익이 난다.

계약금 2,000만 원만 주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완공해 주고, 잔 금 1억 8,000만 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한 다음 2015. 1. 10. 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를 하려면 계약금액을 좀 더 줘야 한다.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충남 예산군 H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 주고, 잔 금 1억 6,00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금융권 이자 싼 곳에서 대출 받아 지급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스스로는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D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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