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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5 2017구합2362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는 2016. 8. 31.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영주시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 D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2) 원고 B은 2016. 8. 25. 경상북도지사로부터 E 임야(이하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1) 원고 회사는 2017. 2. 3. 피고에게 D 임야에 공작물 설치 면적 및 토지형질변경 면적을 각 29,972㎡로 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2) 원고 B은 2017. 2. 3. 피고에게 E 임야에 공작물 설치 면적 및 토지형질변경 면적을 각 29,637㎡로 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후 원고 B은 2017. 8. 25. 위 개발행위허가 신청의 공작물 설치 면적을 8,386㎡로, 토지형질변경 면적을 19,376㎡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통틀어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다.

피고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고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 2017. 7. 23. 그 회신을 받았다. 2) 피고는 2017. 8. 29.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나 그 심의가 부결되었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6.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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