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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5가합15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8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익산시 B, C, D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1) 공 사 명: A, E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200kW ) ① 계 약 일: 2014. 3. 26. 구 분 금 액(원) 지급 및 시기 계약금 29,700,000 인허가착수금 29,700,000 공사착수금 선급금 178,200,000 기초공사 착수시(장비 및 인원투입 2일 전) 기성금 297,000,000 모듈, 인버터 등 주요자재 입고 2일 전 잔 금 59,400,000 최종검사(검수) 또는 시운전 완료 후 3일 내 ② 공사대금: 59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공사기간: 2014. 3. 26.부터 2014. 12. 31.까지 (2) 공 사 명: A 2호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100kW ) ① 계 약 일: 2014. 8. 20. 구 분 금 액(원) 지급 및 시기 계약금 14,850,000 인허가착수금 14,850,000 공사착수금 선급금 89,100,000 기초공사 착수시(장비 및 인원투입 2일 전) 기성금 148,500,000 모듈, 인버터 등 주요자재 입고 2일 전 잔 금 29,700,000 최종검사(검수) 또는 시운전 완료 후 3일 내 ② 공사대금: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공사기간: 2014. 8. 26.부터 2014. 12. 31.까지 (3) 공 사 명: A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100kW ) ① 계 약 일: 2014. 9. 15. ② 공사대금: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원) 지급 및 시기 계약금 14,850,000 인허가착수금 14,850,000 공사착수금 선급금 89,100,000 기초공사 착수시(장비 및 인원투입 2일 전) 기성금 148,500,000 모듈, 인버터 등 주요자재 입고 2일 전 잔 금 29,700,000 최종검사(검수) 또는 시운전 완료 후 3일 내 ③ 공사기간: 2014. 6. 1.부터 2014. 12. 31.까지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4. 11.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 105,200,000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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