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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104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8. 4.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남 홍성군 C 소재 태양광, 풍령, 바이오 전기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2015. 1. 12. 설립)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게 “내가 태양광발전 관련 업체인 D 주식회사를 E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금 1억 원을 주면 총 계약금액 20억 5천만 원으로 1년 이내에 공주시 F에 1,00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 주겠다”고 말하여 원고와 '태양광발전소 1,000KWp 설치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주시 F 부지는 경사가 급하고 부지 인근에 주택을 보유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1,000KW급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공주시청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고 아무런 수익도 없는 상태라 나머지 공사대금을 충당할 방법도 없는 등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라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여 원고로 하여금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14. 7. 30. 5,000만 원, 2014. 7. 31. 5,0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그 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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