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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09 2018고단2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74』 피고인은 2017. 7. 18.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산청군 D 외 2필지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하려면 한국전력공사에 선로 확보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탁금이 필요한데 공탁만 걸고 바로 돈을 돌려 줄테니 공탁금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전력공사에서 선로 확보와 관련하여 공탁금을 받는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국전력공사에 공탁금을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선로를 확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로 확보를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2017. 7. 18.경 500만 원, 2017. 8. 1.경 500만 원, 2017. 8. 14.경 300만 원, 2017. 10. 25.경 500만 원, 2018. 1. 5.경 3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232』 피고인은 2012년부터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업체인 ㈜F의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4.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전기가 생산되는데, 이 전기를 한전에 공급하면 수익금이 발생한다, 어르신의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니 공사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인 I 토지에 대하여 공사 총액 3억 원, 계약금 3,000만 원으로 하는 100Kw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경 ㈜F의 담당자로부터 '피해자의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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