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소 당시 공소사실(이하 ‘최초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 피고인은 ‘F’이란 가명을 사용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의 사무총장으로서 위 법인 및 H 유한회사, I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J 주식회사’), K 유한회사(변경전 상호 ‘L유한회사’), 주식회사 M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21.경 전남 담양군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Q여대를 나왔고, R대, S대에서 20년 이상 교수로 활동한 환경전문가인데 담양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려 한다. 태양광기술이 있는 회사와 협약이 되어 있고, T에서 600억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 부지를 매입할 돈이 필요하다. 발전용량 100KW 당 3,000만 원씩 투자를 하면 2009년 1월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2009년 6월부터 태양광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줄 것이고, 투자자에게는 사업 부지에 대해 투자금 3,000만 원 당 면적 600평 기준으로 투자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대학교수로 일한 적이 없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사업 실패로 인한 약 4억 원의 채무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4억 원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태양광 사업에 이를 사용하거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U 명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