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01:55 경 천안시 서 북구 B 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후배 C과 싸우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뒤졌어.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어깨, 등,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폭행의 내용이 비교적 가볍고, 피해 경관이 피해자가 반성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젊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