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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9 2017고단29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05:25 경 천안시 서 북구 B 원룸 2 층 복도에서, 위 원룸 주인인 C으로부터 ‘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네 새끼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각 진술서 (C, F)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공무 방해 정도와 방법,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벌 금형 2 차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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