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285』 피고인은 2015. 5. 15. 06:10 경 서울 은평구 C, 지하에 있는 D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애완견이 아픈데 치료를 할 돈이 부족하여 애완견이 죽을 것 같다는 불안감과 우울함에 시달리다가, D으로부터 “ 힘이 드니 애완견을 다른 곳에 분양하는 것이 좋겠다.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주거지를 소훼할 목적으로 위 부엌 가스레인지 옆에 쓰레기봉투 등을 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연기를 보고 놀란 D에 의하여 화재가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 고합 310』 피고인은 2015. 10. 18. 00:05 경 서울 마포구 ‘E 빌딩’ 앞 노상에서, ‘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그 경위를 묻는 마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이어서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빨로 G의 왼쪽 손을 깨물고 발로 G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285』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D 진술 청취),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화재발생종합보고서, 화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