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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0797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상속관계

가. 일정 하에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개성군 B리에 주소를 둔 C이 1913(대정 2년). 4. 10. 경기 파주군 D 답 60,399평, E 잡종지 50,063, F 답 201,816평(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증조부인 G은 1926. 2. 22. 사망하여 장남인 H이 호주상속인으로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H은 1952. 10. 7. 사망하여 장남인 I이 호주상속인으로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I은 1977. 5. 6.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J가 6/12 지분, 출가한 딸인 K, L, M, N가 각 1/12 지분, 출가하였다가 이혼하여 동일 가적 내로 복적한 딸인 원고가 2/12 지분씩 각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4, 갑4호증의 1, 2, 갑 5, 7호증, 갑8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원고의 증조부인 G이 소유자로 사정되어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도 없이 이 사건 각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다만 제24, 50, 52, 5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는 취하되었으므로 제외하고,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G 소유의 재산에 관한 최종적인 상속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각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일제강점기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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