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B 도로 836㎡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경기 수원군 C 답 2,85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인근에 위치한 경기 수원군 D에 주소를 둔 E(E)이 1911. 3. 15.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수원군 F, G, H 등 수 개의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수원군 H 도로 253평은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관할구역변경을 거쳐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 지적이 복구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에는 I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1993. 12. 14. 무주부동산 공고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자,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를 관리청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마. 원고의 증조부인 망 E(E)은 경기 수원군 D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다가 1930. 9. 24. 사망하여 그 장남인 J이 호주상속과 함께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그 후 위 J이 1945. 12. 12.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K이 호주상속과 함께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위 K이 2004. 2. 29. 사망하여 처 L, 자녀인 원고 및 M가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3. 12.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증조부인 E이 동일인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E(E)이 원고의 증조부인 망 E과 동일인이 아니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