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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07960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파주군 H 답 342평, I 전 937평, 경기도 양주군 J 전 1,287평은 K에 거주하는 L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또 경기도 파주군 M 전 665평, 경기도 파주군 N 답 1,410평은 K에 거주하는 O가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 나.

원고들의 선대인 P은 1936. 8. 30. 사망하여 장남인 Q가 호주상속인으로서 P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Q도 1952. 8. 22. 사망하여 장남 R가 호주상속인으로서 Q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R는 1994. 1. 22. 사망하여 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사정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P, Q가 각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다.

-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파주시 S 도로 258㎡는 2004. 12. 1. 파주시 T 도로에 합병되었고, 파주시 U 도로 122㎡와 파주시 V 도로 3㎡가 파주시 W 도로에 합병되었는데, 합병 전 각 토지는 사정명의인인 원고들의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원고들의 소유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합병 전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파주시 X 도로 7㎡와 양주시 Y 임야 1193㎡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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