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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나352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개성군 X리에 주소를 둔 B이 1913(대정 2년). 4. 10. 경기 파주군 C 답 201,81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625 사변으로 등기부 등 그 지적 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1. 8. 1.자로 그 지적이 복구되면서 별지 분할관계표 기재와 같이 D 내지 E 토지로 분할된 후 별지 목록 기재 6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통칭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순번으로만 특정한다)로 최종 분할되었고(지목변경내역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F은 1926. 2. 22. 사망하여 장남인 G이 호주상속인으로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위 G이 1952. 10. 7.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H이 호주상속인으로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H이 1977. 5. 6.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I가 12분의 6 지분, 출가한 딸인 J, K, L, M가 각 12분의 1 지분, 출가하였다가 이혼하여 동일 가적내로 복적한 딸인 원고가 12분의 2 지분씩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기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파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정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F이 사정받았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권원도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F의 상속인인 원고는 공유물보존행위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사정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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