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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5232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57. 2.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조사부에는 용인군 F 전 753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57. 2. 30.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사정토지는 분할 및 행정구역지목면적단위 변경 등을 거쳐 그 지목이 모두 하천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G은 1927. 3. 4.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H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전부 상속하였고, 위 H은 1950. 8. 15.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I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전부 상속하였으며, 위 I은 1992. 8. 24.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J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가 J가 2019. 4. 16. 사망하여 원고들이 J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추정되어 이를 원시취득하고(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정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G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이 사건 사정토지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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