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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58443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1913. 11. 30. 원고의 증조부인 B에게 사정되었다.

나. 한편 B는 1958. 5. 8. 사망하여, 그 손자인 C이 대습상속하였고, C은 1973. 4. 5.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D, E가 상속하였다.

다. 원고와 D, E는 201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증조부인 B의 소유임을 부인하지 않고, 국가의 소유임을 주장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갑 제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으로 ‘F리 G’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12. 15. 원고의 증조부인 B로 경정하고 주소란에 B의 사망 전 주소인 서귀포시 H를 등록한 사실, 이후 원고는 위 토지대장을 기초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서귀포등기소 등기관은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주지방법원 2017비단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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