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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310630
소유권확인
주문

1. 부산 기장군 V 도로 377㎡는 별지 상속 지분 표시의 각 지분 비율로 원고들이 소유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기미년(1919) 10. 12. 사망한 W의 가계도는 별지 가계도와 같고, W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W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시와 같은바, W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한자는 ‘X’이다.

부산 기장군 V 도로 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31. 10. 24. Y에서 분할되어 1931. 11. 24.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던바, 1936. 9. 16.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소유권 란에 “변동일자 1912. 4. 26., 변동원인 사정, 주소 Z, 성명 AA”으로 표기되어 있다.

위 제적등본 및 토지대장의 한글 성명은 모두 ‘AB’이나, 성명 중 ‘AC’자의 한자 표시는 상이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AA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가가 이 사건 토지가 등록명의자인 위 AA의 소유임을 부인하면서 국가 소유를 주장하지도 않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로 AA이라고만 등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W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없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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