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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4297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비록 미등기의 토지이기는 하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일단 관할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고 만일 등기관이 이를 각하하거나 반려할 경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그에 대한 항고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1호증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구 토지대장상 각 사정명의자가 망 B이라고 등재되어 있으나, 그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 ㉡ 원고는 2016. 1. 22. 및 같은 달 2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한 사실, ㉢ 위 괴산등기소 등기관은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위 토지대장에 B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피상속인 B과의 동일인 여부가 소명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의 수리를 반려한 사실, ㉣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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