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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0 2017가단4631
소유권확인
주문

1. 충주시 B 답 1,769㎡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충북 중원군 C 답 1660㎡은 미등기 토지이고, 그 토지대장에는 D이 1914. 2. 28. 위 토지를 사정받았고, 1936. 4. 13. E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1980. 1. 14. 원고가 ‘법률 3094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따른 명의변경을 받은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후 충북 중원군 C 답 1660㎡은 1998. 2. 15.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로 인하여 충주시 B 답 1,769㎡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미등기 토지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충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미등기 토지이기는 하지만 토지대장 상 그 소유자가 ‘D’로 명확히 확인되는 토지로서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그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원고의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자에 ‘F D’ 이외에 다른 정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G면장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주소지를 본적지 내지 주소지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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