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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06 2018가단13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미등기 토지이고, 그 토지대장에는 B(B, 주소: 충주군 C)이 1914. 8. 8.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미등기 토지이기는 하지만 토지대장 상 그 소유자가 ‘B’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토지로서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그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원고의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자에 ‘B, 충주군 C’ 이외에 다른 정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충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주소지를 본적지 내지 주소지로 하는 ‘B’의 제적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B 소유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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