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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4909
공갈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 마의 죄 및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갈 범행 E 조직 폭력배들은 두목 F과 함께 G 집 창 촌 지역에서 성매매업소 업주, 윤락녀, 다찌( 심부름꾼) 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해 왔고, 위 업주 등은 그들의 금품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조직 폭력배들이 업소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며 각종 행패를 부리거나 경찰에 불법 성매매 영업 신고를 하여 G 집 창 촌 일대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조직 폭력배들에게 돈을 상납하여 왔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23.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설 경마장에서, G 집 창 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 조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하고 있던 피해자 H(41 세) 을 데리고 경마 도박을 하던 중 820만원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 내가 너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지 오늘은 네 가 내라 ’라고 말하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도박 빚을 대신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매매업소 운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도박 빚 820만원을 위 사설 경마장 업주에게 대신 지급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820만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G 집 창 촌 인근 주차장에서, 그 지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I(36 세 )를 불러 낸 후 ‘ 설날인데 경찰서 쪽에 인사를 해야 하니 네가 책임을 지고 다른 업주들에게 얘기를 해서 돈 좀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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