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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416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및 도박 개장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유사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5. 8. 경부터 2016. 11.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오 르 티가스 지역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무실을 차려놓고, C은 회장, D, E은 지분 사장으로서 도박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부하직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피고인은 C 등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중 하나 인 “F” 사이트의 한국 실장으로 C 등의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 매입, 직원 급여관리, 환치기 업 자로부터의 범죄 수익금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 무, 패 및 점수 등을 예측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도금으로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할 수 있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고, 실제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 로부터 받은 금원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경 C이 검거되어 위 “F” 사이트가 폐쇄되자 C의 지분 사장 중 한 명인 G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8. 경까지 캄 보디아 불상의 지역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무실을 차려놓고, G은 새로 운 회장으로서 도박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부하직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G이 운영하는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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