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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집 창 촌 일대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피해자 ‘C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 한다) 가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성매매업소 운영자, 세입자 등 거주자에게 ' 민원 대책비’ 명목으로 영업 보상비, 거주 이주 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기화로 보상금 관련 허위 서류를 만든 후 피해자 추진위원 회로부터 영업 보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D 성매매업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 경 사실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소지는 비어 있던 건물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아가씨 3명을 두고 2010년 경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민 후 피해자 추진위원 회로부터 재개발 보상업무를 위임 받은 주식회사 E을 통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성매매업소 보상금을 신청하여 2016. 4. 5. 경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로 성매매업소 보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G 성매매업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경 사실은 서울 동대문구 G에서 피고인이나 지인 H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H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마치 H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꾸며 보상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H이 위 지 번 건물 주인 I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임대인 I, 임차인 H 명의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후 H이 4명의 아가씨를 데리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만들고 주식회사 E을 통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성매매업소 보상금을 신청하여 2016. 11. 4. 경 성매매업소 보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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