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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59,889㎡( 이하 ‘E’ 이라 한다 )에서 ‘E 도시환경 정비사업’ 을 진행하는 피해자 ‘E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의 운영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F는 피해자와 공동사업 시행 약정을 체결한 주식회사 G의 이사이다.

한편, 주식회사 G은 2014. 12. 11. 경 피해자와 ‘E에 대한 공동 시행 약정’ 및 2015. 12. 28. 경 위 시행 약정에 대한 ‘ 세 부실행 협약’( 주식회사 G이 위 구역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금액 집행 업무를 맡는 내용) 을 각 체결한 후, 2016. 9. 경 위 세부 실행 협약에 대한 부속합의( 주식회사 G은 피해자에게 이주 및 보상 현황을 보고 한 후, 피해자의 검수를 거쳐 사업비를 지급 받는 내용 )를 체결하여 그에 따라 재개발 예정지역인 E 내의 업소 등에 대한 이주 보상업무를 진행하였고, F는 주식회사 G의 이사로 위 이주 보상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G이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E 내의 업소 등에 대한 이주 보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일명 ‘H’ 이라는 집 창 촌 성매매업소에 대한 영업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매형, 조카 등이 성매매 업소 업주인 것처럼 꾸민 후 성매매업소 보상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I( 피고인의 매형), J( 피고인의 조카) 명의의 각 계좌에 대한 통장 사본, 도장, 인감 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F는 보상금 지급업무 담당자인 K로 하여금 I, J 명의의 보상금( 집 창 촌) 신청서, 이주 이행 각서, ‘I 이 월세 20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 동대문구 L를 임차하였다’ 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로 된 사실 확인서, ‘J 가 월세 20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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