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E는 서울 강남구 F에서 ‘G’, ‘H’, ‘I’ 라는 상호로 총 3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실 업주, J은 위 ‘G’, ‘H’, ‘I’ 성매매업소 인근에 소재한 K 모텔 업주, 피고인, L, M, N, O은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이사, P은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부장, Q은 위 성매매업소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경리, R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Q을 보조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 보조, S은 위 성매매업소 중 ‘I’ 의 명의 상 업주, T, U은 위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7. 6. 중순경부터 2017. 7. 11. 경까지 위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H’, ‘I’ 성매매업소 및 서울 강남구 K 모텔 ’에서, E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 업주로서 총괄적인 업소 운영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J은 위 성매매업소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들에게 K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L, M, N, O은 영업이사로서 성매매업소 여종업원 및 손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P은 남자 손님들을 유치하여 위 업소로 안내한 뒤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을 성매매 장소인 모텔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Q은 위 업소 4 층에서 일일 매출액 등을 관리하는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R은 위 Q을 도와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 보조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뒤,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술값과 성매매대금으로 약 30만 원 내지 3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