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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2 2017고단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1. 퇴직한 D의 2016. 4. 임금 1,116,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연번 2 내지 6, 8, 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0,997,245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1. 퇴직한 E의 퇴직금 12,553,1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연번 2, 3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721,81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 F, G, H, I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 급여 대장 등, 사업자등록증 등, 급여 명세서, 급여 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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