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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22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H 건물 1104호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음향기기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8. 16.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0. 31. 퇴직한 J의 2014년 6월 분부터 2014년 10월 분 급여까지 별지 체불 금품 명세서 연번 6( 퇴직 금 부분 제외) 기 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473,2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J에 대한 퇴직금 14,072,8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0. 31. 퇴직한 D의 2014년 6월 급여 3,11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명세서 연번 1 내지 5( 퇴직 금 부분은 제외)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8,499,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K에 대한 퇴직금 5,297,34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명세서 연번 1 내지 5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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