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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고정60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D)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병원은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입 ㆍ 퇴원 및 무단 외출ㆍ외박이 용이하고,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환자들에게 입원 확인을 하여 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병원이다.

피고인들은 입원치료 대상이 되지 않고 입원을 하더라도 실질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보험사에 입원 일수를 충족시켰다며 보험금을 청구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9. 16.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F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위 병원에 입원 수속만 하여 놓고 수시로 외출 하는 등 정상 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2,135,41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병원에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22,025,82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3. 7.부터 같은 해

3. 27.까지 F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위 병원에 입원 수속만 하여 놓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병원에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6,72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4. 8. 29.부터 2014. 9. 18.까지 F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위 병원에 입원 수속만 하여 놓고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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