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병원은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입 퇴원 및 무단 외출 외박이 용이하고,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환자들에게 입원 확인을 하여 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병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6.부터 같은 달 27.까지 E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위 기간 동안 수시로 외박을 하는 등 정상 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0. 경 입원비 명목으로 9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21,705,98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2.부터 같은 해
2. 11.까지 E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위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정상 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0. 경 입원비 명목으로 21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29,338,007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 입원’ 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