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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7고정61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입원치료 대상이 되지 않고 입원을 하더라도 실질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민영 보험사에 입원 일수를 충족시켰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 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G H 가입한 것을 포함 3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6. 평소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있는 것을 기화로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의 외출 외박 관리를 하지 않고 치료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4. 9. 16.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21 일간 위 병원에 입원 수속만 하여 놓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통원으로 단순 물리 치료를 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진단 명) 의 진료 내역서 등 청구 서류를 발급 받아 같은 해 10. 16. 경 G( 주 )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634,03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동일 병원에 5 차례 반복 입원하여 도합 14,308,03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 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K( 주) L에 가입한 것을 포함 7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6. 경 평상시 허리 부위가 통증을 느낀 것을 기화로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의 외출 외박 관리를 하지 않고 치료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4. 1. 6. 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21 일간 위 병원에 입원 수속만 하여 놓고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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