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병원은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입 ㆍ 퇴원 및 무단 외출ㆍ외박이 용이하고,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환자들에게 입원 확인을 하여 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병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3. 경부터 2015. 2. 2. 경까지 G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위 기간 동안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9. 경 보험금 1,130,57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6,157,97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3. 경부터 2014. 6. 26. 경까지 G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위 기간 동안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3. 경 보험금 1,149,075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3,673,526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 피고인 A]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G 병원 간호사, 사무장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1. A 보험사 지급 내역 및 의무기록 차트 분석,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