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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9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9』 피고인들은 주부들 로 C 병원에 입원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입원치료 대상이 되지 않고 입원을 하더라도 실질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민영 보험사에 입원 일수를 충족시켰다며 보험금을 청구 편취할 마음을 먹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년 경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 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D 주식회사 E 보험에 가입한 것을 포함 11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2014. 1. 29일 평상시 허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기화로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C 병원에서는 입원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도 무조건 입원을 시켜 주고 입원환자들의 외출, 외박 관리를 하지 않고 치료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그해 1.29. -2.11일 사이 위 병원에 입원 수속만 하여 놓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고 아예 집에서 잠을 자며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 명으로 입원하여 2014. 2.13 G 주식회사 보험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반복 입원하여 29,794,15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 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H 주식회사 I에 가입한 것을 포함하여 3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2014. 11. 18일 평상시 무 릅에 통증이 있다는 것을 기화로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C 병원에서는 입원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도 무조건 입원을 시켜 주고 입원환자들의 외출, 외박 관리를 하지 않고 치료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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