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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노26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G 병원의 환자 관리 실태,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마치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14,369,685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병원은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입 ㆍ 퇴원 및 무단 외출ㆍ외박이 용이하고,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환자들에게 입원 확인을 하여 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병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G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위 기간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 경 보험금 9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14,369,685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G 병원에 입원한 시기를 전후해서 다른 병원에서 경추 부 경 피적 신경 성형술, 요추 부 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등 여러 차례 시술과 수술을 받고 입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병원에 입원할 당시 반드시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G 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의 외출 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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