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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2 2018고정2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5: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폭이 넓지 않은 이면도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 마침 우측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무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체어 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약 2,2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사고 현장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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