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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1 층을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원활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체어 맨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체어 맨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2 층부터 1 층 출구까지 약 30m 가량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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