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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7 2016고정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강 선로 49에 있는 ‘ 일산 비스타’ 오피스텔 앞 도로를 주 엽 역 쪽에서 마두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일 시경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 농협주 엽 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 일산 비스타’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자 적발보고서, 주 취 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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