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 마산 IC 방면에서 큰사랑 요양병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58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음주 운전 검문을 위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및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보행이나 언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택시가 밀려나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음주 운전 검문을 위하여 도로에 서 있던 의무경찰인 피해자 H(19 세) 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