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9: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백석 중학교 쪽에서 백석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는 E 체어 맨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의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체어 맨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 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체어 맨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58세) 운전의 G SM3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체어 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체어 맨 동승자 H(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