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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0 2015고단2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3. 01:50 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 옆 이면도로 노상을 민락동 방향에서 남천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다 교 행을 위해 정차한 피해자 E(54 세) 운전 F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4세)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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