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척골신경 손상이 이 사건 수술 당시의 쎈의 압박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기왕증인 상과염 및 그에 동반된 척골 신경염에 의해 위와 같은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과 피해자의 척골신경 손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술로 피해자의 척골신경이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당시 쎈으로 피부 등을 견인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척골신경이 손상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수술 당시 쎈의 견인에 의한 척골신경 손상을 예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던 방법이 없으며, 척골신경 손상이 쎈의 견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1. 12. 7. 16: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G병원에서 왼손 팔꿈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피해자 H(여, 44세)를 진찰하여 병명을 좌측 팔꿈치 내측,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한 다음 2011. 12. 8. 09:00경 위 G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건유착박리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외측 상과염에 대한 수술과 함께 내측 상과염에 대한 건유착박리술을 시행하게 되었는바 내측 상과염은 척골신경병과 그 증상이 유사하여 진단 시부터 주의를 요하며, 척골신경이 내측 상과 후면의 근막 뒤쪽에 위치하여 있어 내측 상과염 수술 시 척골신경에 손상을 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내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