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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7 2017구단5474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 벌목 작업 중 나무에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경추 제4, 5, 6번 폐쇄성 골절,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 후 뇌전증, 우측 주관절 척골신경 아탈구 및 척골 신경병증,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 발생하였다면서 2017. 1. 10.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2. 20. 원고의 위 추가상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천부 요통 및 천장관절염'이 발생하였고, 이를 위해 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10.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2. 20.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나.

항과 다.

항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신청한 상병 즉, 외상 후 뇌전증, 우측 주관절 척골신경 아탈구 및 척골 신경병증,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천장관절염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어떤 부상 또는 질병이 추가상병 내지 재요양대상으로 인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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