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1. 12. 7. 16: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G병원에서 왼손 팔꿈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피해자 H(여, 44세)를 진찰하여 병명을 좌측 팔꿈치 내측,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한 다음 2011. 12. 8. 09:00경 위 G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건유착박리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외측 상과염에 대한 수술과 함께 내측 상과염에 대한 건유착박리술을 시행하게 되었는바 내측 상과염은 척골신경병과 그 증상이 유사하여 진단 시부터 주의를 요하며, 척골신경이 내측 상과 후면의 근막 뒤쪽에 위치하여 있어 내측 상과염 수술 시 척골신경에 손상을 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내측 상과염 환자를 상대로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는 수술 전 시진, 촉진, 문진과 함께 MRI, CT 촬영을 하여 척골신경의 위치,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수술 시 수술부위를 열어 척골신경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수술도구로 근막간 중격 뒤쪽에 위치한 척골신경을 압박하거나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CT, MRI 촬영을 하지 아니하여 환부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결정하고, 피해자의 팔꿈치 내측을 종으로 4cm 가량 절개한 후 근막간 중격 앞쪽에 위치한 내측 상과 부위의 석회를 제거하고 봉합하는 수술을 하면서 수술도구인 쎈으로 수술부위 피하조직을 잡아당기고 있는 과정에서 쎈의 윗면으로 척골신경을 감싸고 있는 근막을 자극하여 척골신경이 손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척골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