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2. 9. 18. 피고 F이 운영하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우측 주관절 내측 석회성 상과염’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고, 다음날인 2012. 9. 19.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G의 집도로 ‘우측 주관절 내측 석회제거 및 다발성 골 천공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다.
나. 원고 A는 2012. 10. 9. 피고 병원에서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수술 후 우측 제4, 5번 손가락에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지자, 2012. 11. 29.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우측 수부 척골신경 손상’ 의심 증상이 발견되어 2013. 1. 4.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척골신경 유착 박리 및 감압술 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
)을 시술받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이 법원의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G이 시행한 이 사건 수술은 척골신경 지배영역과 일치하는 지점에 관한 시술이므로 수술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피고 G의 과실로 원고 A에게 척골신경 손상이라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G 및 그 사용자인 피고 F은 공동하여 원고 A 및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