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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3 2019가합56503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1,481,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왼쪽 팔이 저리고 어깨에 통증이 있어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술 및 그 진행 경 과 는 다음과 같다.

1) 보존적 치료만으로 원고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어깨 MRI 검사 후 2014. 8. 6. ‘진단적 관절경, 활액막염제거술, 견봉성형술’ 등 수술(이하 ‘1차 어깨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 2014. 9. 5. (주상병) ‘근육둘레띠증후군’, (부상병)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단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어깨 통증과 함께 왼쪽 팔꿈치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원고에 대하여 2015. 2. 12. 시행한 팔꿈치 MRI 검사 후 2015. 2. 14. (주상병) ‘외측 상과염’, (부상병) ‘내측 상과염’으로 진단하고, 위 상병의 치료를 위해 2015. 2. 24. ‘굴곡건 변연절제술ㆍ겉질제거술, 활액막염제거술 및 봉합술’ 등 수술(이하 ‘1차 팔꿈치 수술’이라 한다) 피고 병원 2017. 2. 18.자 입퇴원확인서(갑 제2호증의 4)의 수술명에 ‘인대복원술’이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지 2015. 2. 24.자 수술내역의 수술명(을 제2호증의 5 제8쪽)에도 ‘reconstruction of tendon and ligament’로 기재되어 있어, 굴곡건(tendon) 변연절제술 외에 인대(ligament)복원술이 시행된 것처럼 보이나, 피고가 작성한 수술기록지(갑 제2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4)의 수술부위(PreoerLt. elbow MED. epicondylitis)와 수술과정 기재내용 및 위 진료기록지의 ‘reconstruction of tendon and ligament’ 뒤에 ‘(간단)’이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인대복원술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을 시행하였다.

3 이후에도 원고는 팔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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