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15:26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격포주유소 앞 노상에서 같은 면 대항리에 있는 새만금 전시관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젠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