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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18 2014고정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마포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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