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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07 2015고정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스마트렌트카 소유의 B 쏘나타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02. 21. 00:2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소문난 조개구이 앞 공터에서 약 3m 상당을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이사 퍼센트(0.124% 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교정완료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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