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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06.28 2012고정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7. 18:15경 부안군 변산면 종암마을에서 같은 면 격포리에 있는 격포파출소 방면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 주행하다가 마침 김밥천국 앞 주차장 공터에서 도로쪽으로 후진하던 D 포터차량의 조수석쪽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동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남, 44세)에게 요치 2주의 ‘요추부 염좌, 두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격포파출소 방면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때 전북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에 있는 남여치 매표소 부근 노상에서 같은 면 격포리에 있는 김밥천국 앞 노상까지 약 8킬로미터를 동 피의차량을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초진일 확인)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뒤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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