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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에 있는 유유제 부근 도로에서 같은 면 격포리에 있는 격포우체국 앞 도로까지 8킬로미터 가량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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