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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8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3. 07:0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모텔 405호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 투숙한 피해자 E이 아침 식사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불상 상당, 삼성 갤 럭 시 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작업복 상의 1벌 시가 3만 원 상당, 안전화 1켤레 시가 3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8. 04:00 경 인천 부평구 경인 로 940에 있는 청옥 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스파크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1. 00:00 경 인천 부평구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스타 렉스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음료수 꽂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 하이 패스카드 1매, 피해자 소유인 삼성신용카드 1매, 100 원권 동전 10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월 중순 일자 불상 01:00 경 인천 부평구 I 3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마 티 즈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

부를 뒤졌으나 훔쳐 갈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 8. 04:08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신용카드 소지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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